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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첨단기술 지킴사업’ 2차년도 사업 추진

예춘호 기자 입력 2016.07.06 19:56 수정 2016.07.06 19:56

기술자료 임치제도, 인증마크 제도 시행기술자료 임치제도, 인증마크 제도 시행

대구시는 2015년도 ‘지역기업 첨단기술 지킴사업’을 통해 정보보안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 17곳에 보안장비 구축을 지원했으며, 보안관제서비스(134건),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38건), 악성코드탐지서비스(132건)를 지원했다.2016년도에는 보안관제서비스,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악성코드탐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보보안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정보보안 인증마크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기술자료 임치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며, 해당 기술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임치물을 이용해 기술의 개발 및 보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시에도 임치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대기업(공공기관)은 해당 임치물을 지속적으로 사용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다.기술자료 임치대상은 생산․제조방법, SW소스코드와 같은 기술상 정보와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등의 경영상 정보로 나눌 수 있으며, 2008년부터 임치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8조 관리지침 8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R&D과제를 수행중인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물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 임치를 진행하거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현재 1년 간 소요되는 기술자료 임치수수료는 건당 신규 30만 원, 갱신 15만 원의 비용을 납부해야 이용이 가능하나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 ‘지역기업 첨단기술 지킴사업’과 ‘대구 정보보호지원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한해 기업 당 최대 3건(신규, 갱신, 예산 소진시까지)에 대한 1년간 임치비용을 전액 지원한다.이와 더불어 대구테크노파크는 지난해 보안장비를 지원 받은 기업(17곳)에 정보보안 인증마크를 수여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안전기업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등록된 정보보안 안전기업은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다른 정보화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으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대구/예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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