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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낙동강 보(洑) 철거해야 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9.12 20:07 수정 2016.09.12 20:07

물은 흘러야 된다. 흘러야 생명력이 살아난다. 물이 흐르는 강변이나 하천가에서 자연생태계 진화(進化)가 시작된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MB정부에서 생태계 파계와 강물 오염을 우려하는 학계와 환경단체 등 국민 70% 이상의 반대를 무시(無視)하고 22조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 부어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 이중 낙동강은 영남 최북단 봉화에서 시작해 부산앞 바다까지 흐른다. 1천 300만 영남인의 젖줄과 같은 낙동강에 보 8개를 설치했다. 흘러야하는 강물을 보로 막아 거대한 호수(湖水)를 만들어 놓으니 수질이 악화되고 물이 흐르지 못해 발생하는 초록빛 녹조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물만 썩는 게 아니다. 강한 독성의 남조류까지 번져 상수원을 위협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후 낙동강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8일 환경부 측정에 따르면 낙동강 낙동보의 남조류 세포 수는 전국에서 최악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가 상주보로 조사됐다. 이런 현상은 낙동강 하류보다 대구. 경북유역인 중. 상류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1일 4대강 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낙동강 상류에 중금속 오염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하류인 부산. 경남유역도 안심할 수 없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달 3일 창녕 함안보 상류 11km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단계를 발표했다가 22일 경계단계의 조류경보를 발령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31일 달성군 화원읍 서문진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낙동강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서문진교와 달성보 하류에서 4급수에서 사는 실지렁이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실지렁이 발견은 낙동강이 수돗물로 적합하지 않은 4급수 강으로 전략(轉落) 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보설치 후 강 바닥이 보설치 이전의 고운 모래가 아니고 각종 부유물이 쌓여 시궁창같이 썩은 개흙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이후 낙동강 녹조는 연례행사가 됐다. 2012년 보설치 후 2013년 처음 시작된 조류경보 발령도 해마다 빨라지고 있다. 이것은 강물오염이 해마다 심각해진다고 볼 수 있다. 환경부는 민간 환경단체와 함께 낙동강 전역에서 실지렁이. 거머리 등 4급수에 사는 생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환경부는 4급수에 대해 오염된 강물이다. 수돗물로 적합하지 않다. 약품처리 등 고도(高度)의 정수처리 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지렁이. 깔 다구. 나비애벌래. 거머리 등은 4급수에 사는 생물이다. 낙동강에서 실지렁이가 발견된 이상 환경부규정처럼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다. 낙동강 8개보를 완전히 철거해 강물이 흐르게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임시방편(方便)으로 땜질식 처방을 해봐야 해마다 반복할 뿐이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내부 보고서에서 낙동강 8개보의 수문(水門)을 모두 개방해 물을 흐르게 해야만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수공에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보 운영방안 4개 시나리오(scenario)를 적용해 실시한 결과 8개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 물이 흐르게 할 때 개선 효과가 있었다. 수자원공사 내부에서 4대강 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야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낙동강 보 철거를 미루면 안 된다. 보를 철거하지 않고 수문만 개방하면 보 구조물 부식(腐蝕)으로 인한 강물의 오염이 계속된다. 환경부는 정수 과정을 거치면 99% 안전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발생 등 부작용은 막을 수 없다, 화학적 정수 과정에서 이물질을 응집시켜 가라앉게 하는 응집제. 냄새. 오염물질을 흡착시키는 활성탄. 이물질을 산화시키는 소독물질 등 화학약품이 투입된다. 당국은 화학약품 사용의 피해는 설명하지 않고 정수 기능성만 강조해 더욱 불안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낙동강유역 지자체의 관리비 부담이 지방재정을 악화 시키고 있다. 2012년 3월 한 언론보도에서 낙동강 둔치에 건설된 각종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가 매년 1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러한 비용은 국고 부담과 낙동강 유역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4개 광역단체와 27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했다. 또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떠안은 부채를 갚는데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예산 3400억원이 투입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말로다 표현할 수 없다. 청문회를 개최해 진실을 밝혀야 된다. 엉터리 사업으로 설치된 낙동강 보는 모두 철거해야 된다. 하나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학계와 환경단체 등 국민70% 이상의 반대를 무시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한 MB 와 사업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求償權)청구를 해 철거 비용을 마련하고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된다. 최광영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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