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가까이 끌어온 미국 수출 국내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우리측이 최종 승소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지시간 7일 오후 11시에 확정된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 상소심 최종판정 결과, 반덤핑 관련 쟁점에서 전부 승소했다. 아울러 상계관세 관련 기존 패소쟁점에 대한 부분도 승소하는 등 압도적인 결과를 도출해 앞으로 대미국 수출여건 개선은 물론 최근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소심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회람했다. 지난 2012년 12월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에 따라 우리측은 이듬해인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으며, 지난 3월 우리나라가 사전 심사 단계인 패널 판정에서 승소한데 이어 이번에 상소심 판정에서도 최종 승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미 상무부가 삼성·LG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판매를 표적덤핑으로 판단한 것과 제로잉(zeroing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아도 덤핑마진을 높게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해 우리측이 전부 승소한 것이다. 이번 판정이 이행되는 경우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부과하는 상계관세(원심 1.85%, 재심 34.77%)는 그 조치 자체가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세탁기의 미국 수출액은 지난 2011년 6억7000만달러에 달했으나 2012년 美 월풀사의 소송 제기 이후 매년 급감하면서 지난해의 경우 1억4000만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번 판정으로 국내 세탁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대미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은 판정 이행차원에서 기존 반덤핑 조사기법을 전면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철강, 전기전자, 섬유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이번 분쟁에서 한국은 세탁기에 부과된 조치뿐 아니라 미국의 제도자체를 제소해 승소했기 때문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