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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청년 1인가구에 '공공주택' 우선공급 추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05 21:30 수정 2016.07.05 21:30

정식 국토교통위원장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정식 국토교통위원장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 1인가구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청년 1인가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1인가구에 해당하는 이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공공주택 및 공공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다만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대의 준월세 거주 비율은 2002년 9.2%에서 2014년 40.6%로 크게 확대됐다.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자립 기회도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정식 의원은 "청년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주거불안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김태년·박재호·설훈·신창현·안규백·윤후덕·진선미·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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