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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첫잔의 달콤함에 취해 끝잔의 쓴맛을 잊지 말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8.24 20:35 수정 2016.08.24 20:35

경찰이 되고 난 후 주변 지인들에게 관내에 주취자 관련 신고가 많은지, 주취자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느냐는 소리를 자주 듣곤 한다. 어느덧 경찰관에게 강력범을 많이 잡았느냐, 위험하지 않느냐는 물음보다 주취자가 많지 않느냐는 물음을 더 많이 듣게 되는 현실이 되었다. 심지어 체력단련을 위해 운동을 하러 가면 농담반 진담반으로 주취자 때문에 운동하느냐는 말까지 듣기도 한다.경찰관에게 주취자는 떼려야 뗄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처벌하고자 2013년 5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을 새롭게 개정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고, 또한 주거가 일정한 사람인 경우일지라도 그 행위가 지나칠 경우에는 다른 경범죄와는 다르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규정되어있다.관공서 주취 소란죄가 생기고 주취소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주취자로 인해 경찰업무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폭행, 음주운전, 가정폭력, 택시요금시비, 술값시비 등은 쉽게 술과 연결되기 쉬운 범죄들이고 술을 마신 후 폭행, 음주운전 등 신고접수를 받고 주취자를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는 경우 지구대 내에서 소란과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마비시키고 경찰관이 아무런 업무도 볼 수 없게 만들어 긴급한 신고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히 출동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술을 먹고 집에 귀가하지 않고 길에서 잠이 들어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 경우 주취자를 귀가시키기 위해 짧게는 1시간, 인사불성이 되어 주거지와 보호자연락처를 알 수 없게 될 때는 2~3시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경찰력의 낭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좀 더 중한 범죄가 발생하거나,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선량한 시민들에게 치안인력 부족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술을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마시고 난 후에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한다는 것은 선진시민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에는 술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술에 관대한 경우가 자주 있으며 더 이상 술로 인한 범죄는 감경사유가 아닌 가중사유로 인식이 변화 되어야 할 것이다. 첫잔의 달콤함에 취해 끝잔의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법과 원칙이 존중되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고 술에 관한 범죄가 근절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오재흥 대구 수성경찰서 황금지구대 순찰2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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