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제도화한 ‘영덕군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영덕군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로 상위법에 준하여 운영하던 기존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지원조례 등이 통폐합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와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등 영덕군의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육성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덕군이 현재까지 육성한 사회적 경제조직은 20개소로 인증사회적기업 3개소,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 마을기업 3개소, 협동조합 7개소, 자활기업 4개소다. 경북도내에서는 9개 시·군이 사회적 경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임승철 새마을경제과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자립경영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새해에는 더욱 사회적 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사회적 경제기업에는 경영컨설팅과 판로개척 등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해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이 지역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덕=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