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청송군은 부족한 농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관련해 21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비엔티안주 토라콤군과 양해각서 협약(MOU)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을 위해 청송군 한동수 군수를 비롯해 관계공무원 등 6명이 군을 대표로 라오스 토라콤군을 20일부터 오는 23일 4일간 방문 중이며, 이날 한 군수는 토라콤군의 단체장과 문화·관광·농업분야 민간교류 방안을 위해 양해각서 협약(MOU)을 채결할 예정이다.군은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외국인 고용을 합법화 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말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군은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이달 29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조사결과, 계절근로자 수요가 많을 경우 해당 국가의 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내년 4월 중순경(상반기)와 7월 중순경(하반기)으로 나눠 도입을 추진한다. 신효찬 군농업기술센터소 농촌지원과장은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농가 인력난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