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의 친족이 독립경영하는 회사가 총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는 등 부당한 지원을 받으면 독립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대기업 계열사로서 져야할 규제를 피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반대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임원이라도 임원 선임 이전부터 소유하던 회사이면서 대기업과 무관하게 독립경영한 경우 계열분리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 상 친족분리 요건에 '분리 신청하는 친족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총수)측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친족분리 신청과 친족분리 이후 3년간 매년 모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친족분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직전 3년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5년 이내에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 친족분리를 취소한다. 친족분리제도의 경우 두 회사간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1999년 폐지됐다. 이후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