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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음주운전 근절 나서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8.16 16:33 수정 2016.08.16 16:33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행위로 더 이상 선량한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 개인이 책임지는 과실이 아니라 주변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나서야 할 때다.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대검찰청과 함께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을 몰수하는 등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며,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동승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범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및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여 동승한 자, 피고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자 등이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법률적 근거를 따져보면,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으로 음주운전방조죄의 처벌근거조항이 된다.이는 단순히 경각심을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 실제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그래도 음주운전을 계속할 것인가?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할 것인가? 음주운전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크나큰 아픔이 되곤 한다.막바지 여름휴가철 술자리에서 술의 유혹이 있기 마련이나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동승자 또한 조용한 묵인과 호의를 거절하지 못해 무심코 동승했을 땐 같은 범죄자가 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예천경찰서 김남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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