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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장애인주차구역 ‘얌체족’ 여전

이창재 기자 입력 2017.12.14 18:10 수정 2017.12.14 18:10

경북도, 상반기 불법주차 과태료 2억 7,575만원 달해경북도, 상반기 불법주차 과태료 2억 7,575만원 달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양보해야 하는 도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얌체족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건수는 2,993건으로 부과액은 2억 7,575만여원에 달한다. 징수된 건수는 1,919건으로 징수액은 1억 5,954만여원이다.뿐만 아니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아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인(물건을 쌓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3건이 적발돼 120만원이 부과됐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지 위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진입로, 앞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50만원)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다.경북도 관계자는 “매년 장애인주차구역에 관련해 단속도 나가고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매년 과태료 부과액이 억 단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지자체와 장애인단체가 매년 합동단속을 벌이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지만 주차 얌체족들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정부와 지자체들이 칼을 꺼내들었다.보건복지부와 경북도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도내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 및 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시설, 도서관 및 공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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