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재개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지만,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대안 마련에 나섰다.행안위는 이날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7건의 개정법률안,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행안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늘 처리를 못했다."며 "자유한국당 측에서 당내 지도부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루지 못했다."고 전했다.행안위는 다음 주쯤 소위를 열고 재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에 지난 2010년부로 법정 시한을 마치고 활동을 종료한 과거사위원회의 부활 여부가 난항을 겪고 있다.여당은 과거사위를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수야당은 과거사위 활동 재개에 반대하고 있다.현재 소위에 상정된 과거사위법 개정안 중 과거사위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총 4건이다.이처럼 여야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각 당에서 동의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분리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세 조정 과정과 지방세법 문제가 맞물려있기에 법인세 등의 처리를 본 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