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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조사기간 1년 줄이고 인력 늘리고

뉴스1 기자 입력 2017.11.30 15:59 수정 2017.11.30 15:59

바른정당, 5·18 진상규명 특별법 합의바른정당, 5·18 진상규명 특별법 합의

바른정당은 지난 29일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관련해, 조사기간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인원은 두 배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18 특별법과 관련, "구체성과 객관성 집중성이라는 3가지 원칙 하에서 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새롭게 제기된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은 조사 기간을 2년으로 하고 1년을 추가하게 돼 있다."며, "조사기간을 줄이고 규모는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 2년 조사 기간을 1년으로 줄이되, 위원회 규모를 15명에서 30명으로 늘려 집중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초고소득자 소득세율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해서는 "예산 부수 법안 표결시에는 권고적 당론 내지는, 자율 투표 방식으로 개별 법안들에 대해 판단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대행은 "복지 제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진 다음에,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 조달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아주 구체적인 과표 구간과 세율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하기보다는, 복지 제도에 대한 대안을 계속 말해왔다."고 말해 기존 소득·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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