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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위작 화가 구속…법원, 작가 아닌 경찰 손 들어준 셈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04 20:22 수정 2016.07.04 20:22

유통책 수사 확대…5일 유통책 L씨 구속 여부 결정유통책 수사 확대…5일 유통책 L씨 구속 여부 결정

이우환(80) 작가의 위작을 직접 그린 것으로 알려진 화가가 결국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당사자인 이 작가가 최근 2차 감정에서도 "경찰이 위작이라고 판정한 그림 13점 모두 내가 그린 진품"이라고 거듭 단언한 상황에서 법원이 결과적으로 작가의 주장을 배제한 채 경찰 조사 결과에 손을 들어준 셈이어서 향후 재판이 주목된다.3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작가의 위작을 그렸다고 진술한 화가 이모(39)씨가 전날 구속됐다.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작 화가 이씨를 사서명위조 혐의로 붙잡아 지난 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현모(66·구속)씨와 함께 이 작가의 그림 55점을 위조하고 이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두 사람은 이 작가의 그림을 재현하기 위해 대리석과 유리 가루 등을 섞어 물감을 만들고 영사기에 비춰 서명을 따라 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는 주로 위조 방법을 지도하고 실제 그림은 이씨가 거의 직접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위작 의혹이 있는 이 작가 그림 2점을 추가로 확보해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압수한 그림 13점을 전문가·과학 감정을 토대로 모두 위작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그림 2점을 추가로 압수할 예정"이라며 "화가의 신병 처리를 우선적으로 했고 위작을 전제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경찰은 또 이 작가 위작 유통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경찰은 유통책인 L(68)씨에게도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미체포 피의자인 L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맡아 진행한다.L씨는 현씨와 이씨에게 위작을 그릴 것을 제안하고 작품을 넘겨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등을 통해 그림 4점을 유통시켜 15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가 있다.L씨 이외에 이 작가의 위작과 관련 있는 유통상들은 L씨의 아들, 부산 해운대구의 화상 김모씨와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 갤러리 화상 김모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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