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올해 불법소각 행위 15건에 대해 각각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에 근거한 엄격한 단속의 일환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서 불법소각을 할 경우 1차 30만, 2차 40만, 3차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불법소각,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대 징역 1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약 2,000명의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 취약 지역의 예찰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김국래 산림녹지과장은“불법소각은 시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