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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소음₩빛 피해’ 첫 소송

뉴스1 기자 입력 2017.10.26 17:17 수정 2017.10.26 17:17

광주지법, 12월7일 ‘1심 선고’ 광주지법, 12월7일 ‘1심 선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야구장 소음과 빛 피해 소송 1심 선고가 12월 7일 진행된다.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허상진)는 26일 주민 등이 광주시와 기아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원고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소음과 빛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는 것이 원고들의 입장이다"고 말했다.또 원고 중 한명은 "광주시 등은 주거지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으면서 소음과 빛 피해,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예견했었다"며 "이 상황은 입지 선정이 잘못됐는데도 주민들 보고 피해 감내하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기아타이거즈 측 변호인은 "소음과 빛 피해에 대해서는 감정 절차나 대상에 대해 하자가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없다"며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다중시설에 대한 규제 기준은 없는 상태다"면서 "야구장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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