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지난 해에만 374건 보상

김경태 기자 입력 2025.04.06 11:35 수정 2025.04.06 13:12

2020년 제도 시행 후 누적 1,264건· 6억 1,875만 원
주낙영 시장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 이용할 수 있도록”

↑↑ 경주시 공영자전거 ‘타실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행사에서 주낙영 경주시장(가운데)이 시민들과 함께 자전거를 시승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 주낙영 경주시장이 ‘형산강 자전거길’ 현장 점검에 나서 자전거 동호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운영 중인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을 통해 지난해에만 374건, 총 1억 5,894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제도 시행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자전거보험이 경주시민의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202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누적 보상 건수는 1,264건, 총 지급 금액은 6억 1,875만 원에 이른다.

연도별 지급 실적은 ▲2020년 94건(1억 7,090만 원) ▲2021년 85건(9,665만 원) ▲2022년 94건(1억 1,635만 원) ▲2023년 236건(1억 3,549만 원) ▲2024년 374건(1억 5,894만 원)으로, 해마다 시민들의 활용도와 제도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 중이거나 자전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외국인도 주소지가 경주로 돼 있으면 보장 대상에 포함되며, 전입·전출 시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된다.

사고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해도 보장이 가능하며, 연령·직업·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도 넓다. 자전거 운전 중 사고는 물론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자전거에 치인 사고 등도 포함된다. 보장 내용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 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 시 20만~6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시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