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주경찰서 전경> |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모자라 역주행까지 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결국 구속됐다.
경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체류기간만료) 등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20대)를 구속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0분 경 경주 충효동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앞 도로를 역주행하여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했다.
이 사고로 상대차량 운전자와 탑승자가 각각 2주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후 한 시간여 만에 파출소를 찾아온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하고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양순봉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등의 교통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