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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대구–대구지식재산센터, 외식업 소상공인 상표권 보호 MOU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3.24 12:10 수정 2025.03.24 12:12

외식업 소상공인 안정적 영업 환경 구축

↑↑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관계자들이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사업'의 상호 협력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구상의 제공

대구상공회의소(회장 박윤경) 지식재산센터가 지역 외식업 소상공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 및 권리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사업'의 상호 협력 추진을 위해 지난 2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지회장 김동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사업'은 특허청과 대구시 지원을 받아, 외식업 등을 영위하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이다. 브랜드, 레시피 등의 무형의 자산을 창출하고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거대 자본에 의해 잠식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료 인식제고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표, 디자인, 레시피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약을 통해 대구지역 외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상표 권리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및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 소상공인의 상표 탈취 및 침해, 선점사례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지식재산센터는 지난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89건의 상표출원, 11건의 디자인 출원, 2건의 레시피 특허출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3월 중순부터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이 공고문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면, 컨설턴트가 상담 후 니즈를 판단하고 브랜드 네이밍 또는 로고 디자인 등을 검토해 전문 변리사를 통해 상표출원을 지원한다.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는 상표권 확보의 필요성, 상표권 확보 및 관리방법, 상표권 침해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상표 교육을 진행하며, 해당 상표 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자부담금 20%가 면제된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1인 사업주가 많은 외식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면담과 접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장은 "“지식재산센터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마련해, 그간 상표출원 등 지식재산권 확보의 뜻은 있으나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소상공인이 쉽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된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 기관 협업이 소상공인 권리 보호를 위한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사업'의 공고문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https://pms.ripc.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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