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지난 1월 3일부터 농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절토)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다.
이 제도는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 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농지를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사전 신고 대상은 필지 면적 1000㎡, 높이 50㎝를 초과해 절·성토를 하는 경우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행위,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필지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 50㎝ 이내 경미한 행위는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행위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청 행복민원과 농지전용팀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할 경우 원상회복명령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