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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 전경. |
봉화군이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2,399필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간 토지특성 (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1일~오는 4월 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제출받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21일~4월 9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규하 종합민원실장은 “개별 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