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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단속 현장.<영주경찰서 제공> |
영주경찰서가 25일부터 이륜차량의 관내 교통 법규위반 민원 증가에 따라 주요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영주서는 배달 수요의 증가로 배달오토바이 교통 법규위반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3.1절 이륜차 폭주행위 예방을 위해 배달업체 종사자 대상으로 홍보 및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또한 영주경찰서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월 중 영주시와 협업하여 불법튜닝으로 인한 이륜차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문기 경찰서장은 “봄철 이륜차, PM의 운행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대되는 만큼 단속 뿐 아니라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