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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친환경 자동차 전용 구역, 충전이 필요한 자동차에 양보하세요

조덕수 기자 입력 2025.02.25 09:27 수정 2025.02.25 09:46

불법 주정차 및 충전 방해 시 과태료 부과

↑↑ 전기차 충전 구역 충전 방해시 과태료 부과 대상 안내 포스터. <안동시 제공>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서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가 증가하면서 충전 구역 이용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친환경 자동차 전용 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가 처음 시작된 2022년 과태료 대상이 13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12건에 달했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를 제외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건수 역시 상당하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충전 구역 또는 주변에 일반 차량이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10만 원) ▲충전 시설 사용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하는 행위(10만 원) ▲충전 시설 및 구획선 등을 훼손하는 행위(20만 원)다.

안동시는 충전 환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히 단속하고, 공동주택 및 공용 시설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용 시설에 충전 구역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법령에 따른 과태료가 큰 만큼 시민의 적극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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