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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대구상의, 지역 소공인·스타트업 대상 시제품 제작 지원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2.22 17:46 수정 2025.02.23 10:06

'2025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시행
시제품 제작 필요 경비 등 업체당 최대 1150만원 지원
내달 4~17일까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신청·접수

↑↑ '2025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포스터. 대구상의 제공

대구상공회의소(회장 박윤경)가 오는 3월 4일~17일까지 '2025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에 대해 참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대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또는 제조분야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이 지원 대상이다.

시제품 제작경비와 제품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식 재산권 출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출 과제가 선정되면 업체당 115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상의 홈페이지(www.dcci.or.kr) 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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