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의료/복지

안동시, 맞벌이 가정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확대 추진

조덕수 기자 입력 2025.02.12 09:10 수정 2025.02.12 09:15

소득 기준 150%에서 200%로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추진을 알리는 부모와 자녀의 행복한 모습.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가정으로 찾아가 ▲등·하원 보조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제공 등 다양한 돌봄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양육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가구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소득 재판정을 거쳐 자격을 확인한 후, 가족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가족센터는 아이돌보미를 상시 모집 중이며, 지원 자격은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아이돌보미 활동 경력자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채용이 이뤄진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족이 행복해야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 수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