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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소규모 노후건축물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포항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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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접수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총 사업량은 300여개 소로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주와 관리자는 안전점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센터, 남·북구 건축허가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층·대규모 건축물의 정기 안전 점검은 관련 법규로 의무화 돼 있으나 소규모 주택이나 상가는 점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한 규모의 건축물을 의미하며, 시는 이를 3층 이하, 연면적 1,000㎡이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포항에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약 2만 8,300개 소에 달하며, 매년 증가 할 전망이다.
이에 시는 찾아가는 안전점검과 직권점검을 실시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 취약 요소를 조기에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가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점검 시 건축분야 전문가가 주요 구조 부재 및 주변 시설물의 안전 상태, 변형, 부등침하 여부 등을 확인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안내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에는 기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포항시는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으로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