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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구미시, 읍·면 지역 귀농인

이은진 기자 입력 2025.02.10 17:05 수정 2025.02.10 17:05

농기계 임대료·배달료 감면

↑↑ 구미 농기계 임대 사업소 전경.<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읍·면 지역으로 전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에게 농기계 임대료 및 배달료를 전액 감면한다.

오는 2027년까지 지원하며 현재 30여 명의 귀농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

선산읍과 산동읍 등 2곳에 운영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78종 700여 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7억 6000만 원을 들여 콩과 밀 수확기 등 13종 41대를 추가 도입한다.

또 2026년까지 50억 원(농기계 구입비 포함)을 투입해 동(洞) 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1개소를 신축한다.

새로 신축될 임대사업장은 접근성이 좋은 지산동에 위치해 동 지역과 인근 고아읍의 20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농업인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운기의 정비 및 수리 교육을 개설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법 교육을 강화한다.

김장호 시장은 "기술 교육과 장비 지원 등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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