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가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에 관련된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5회 연속 삭감한 이유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통합신청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며, 통합신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교환이 필요하다는 점은 수 차례 강조해 왔다.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 삭감에 4가지로 나눠 밝혔다.
시민이 신청사 건립 필요성과 이전대상지 타당성에 대해 잘 인지 못한 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 객관적 여론조사 재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 예산 요구, 사회단체 및 시청 직원이 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신청사 건립 촉구 결의대회 등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려 했다고 말했다.
또 신청사 건립추진위의 결정 사항, 2시간 만에 끝난 설문조사, 사회적 합의도 없는 공청회 등은 시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의 절차적 요건만을 갖춘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의 수동적 하위 파트너가 아닌 동등한 정책 결정의 동반자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대화·소통·타협없는 일방적 정책 결정이 있다면 엄중한 예산심의로 항상 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