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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주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농협직원에 '감사장'

정의삼 기자 입력 2025.01.14 10:38 수정 2025.01.14 11:11

왼쪽부터 정오준 경감(부석파출소장), 손재만 경정(영주경찰서 수사과장), 홍 모 과장(영주농협 부석지점), 이창은 지점장.<영주경찰 제공>

영주경찰서가 지난 13일 영주농협 부석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 직원 홍 모 과장(남, 39세)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홍 과장은 지난 2일 오후 2시 경 농협에 방문한 K씨가 고액의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려 해 K씨에게 인출 경위를 물었으나, K씨가 통화를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전화 사기 범죄로 의심하여 곧바로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이스피싱 전담경찰관은 K씨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검찰을 사칭한 피싱 범죄로 확인되어 고액의 금전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감사장을 받은 홍과장은 고객이 사기를 당하지 않아 다행이며 앞으로도 업무를 하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력해 적극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민문기 서장은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저금리 대출 등에 대한 상담, 저금리 대출, 현금을 이체 요구하거나, 인출한 현금을 보관하라는등의 요구를 일체 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투자 사기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토록하여 타인이 계좌와 돈을 관리하여 많은 수익금을 올려주겠다는 사기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신 신종 수법인 모바일 부고장 문자 수신은 낯선 번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링크를 하여야 하며, 링크를 눌렀을 경우 곧바로 112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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