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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 지원사업으로 지원된 포장재.<영주시 제공> |
영주시가 관내 임업인의 산림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도 산림소득지원사업을 10일~오는 24일까지 재배임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다.
이번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영주에 두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 단체다.
산림소득지원사업의 세부 지원사업은 △임산물 포장재 지원 △산양삼 종자 구입비 지원 △임산물 묘목 구입비 지원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택배비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최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비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별 지원기준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산림과(054-639-6862) 또는 재배임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금두섭 산림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임산물 생산임가의 재배부담을 완화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