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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청송,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김승건 기자 입력 2025.01.08 12:52 수정 2025.01.08 12:52

12월까지 연장

↑↑ 청송 농기계임대사업소 소장 농기계들.<청송군 제공>

청송군이 농기계 가격,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업인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 12월까지 연장한다.

청송군은 2024년 10월부터 조례를 제정해 농기계 임대료를 15% 감면해 왔으나,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올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혜택은 청송내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 소(본소, 남부, 진보)에서 임대하는 농업용 트랙터 외 62종, 총 658대의 모든 기종에 대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에 적용된다.

윤경희 군수는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고자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2025년 연말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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