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안동,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법 준수 당부

조덕수 기자 입력 2025.01.07 10:11 수정 2025.01.07 10:14

하수관 막힘·악취 예방 위한 올바른 사용

↑↑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방법 포스터.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따른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에게 올바른 사용법을 철저히 준수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일부 판매업체가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광고하고 판매해, 불법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하며, 나머지 80% 이상은 회수통에 모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불법 제품에는 회수통 제거, 거름망 훼손, 하수관과 직접 연결되는 제품 등이 포함되며, 이런 제품은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업체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portal.kiwatec.or.kr/kwdMain.do)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