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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문화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1.02 12:19 수정 2025.01.02 13:31

“실감콘텐츠 지원 통해 체계·지속적 정책 추진 노력”


김승수 국회의원(국힘·대구 북구을, 사진)이 대표발의한 실감형 콘텐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문화산업법 개정안은 ‘디지털 콘텐츠’ 정의 규정에 ‘실감 콘텐츠’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감문화콘텐츠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해 현실과 유사한 디지털 환경을 구현·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문화콘텐츠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3년 4월 발간한 ‘실감 콘텐츠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전략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95억 달러 수준이었던 전 세계 VR·AR 시장규모는 연평균 75.7% 성장을 거듭해 오는 2026년에는 8,676억 달러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에 실감콘텐츠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실감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고 관련 사업 규모가 매년 축소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왔다.

문화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실감콘텐츠의 체계적 지원은 물론 콘텐츠산업의 외연확장 및 산업 고도화 등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실감 콘텐츠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실감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콘텐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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