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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탄핵 정국 뚫고 국회 본회의 통과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1.01 11:51 수정 2025.01.01 12:05

대구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가능
국회 최종 관문 넘어, 공항개발 날개 달아

↑↑ 홍준표 대구시장
↑↑ 주호영 국회의원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국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 방식을 위해 지방채 한도 범위를 초과해 발행할 수 있고, 민·군 공항 통합 건설과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과 주택도지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이 담겼다.

또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할 수 있어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1차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3일 발의돼 11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심사와 이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편, 국힘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한 2차 개정안도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회부돼 28일 입법 예고됐다.

2차 개정안에는 TK신공항과 종전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준표 시장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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