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이 조국혁신당 조국 등 당선 전 이미 1·2심 유죄를 선고 받고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국회를 도피처로 이용하며 판·검사들을 겁박하고 방탄을 시도하고도 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를 승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도 조국 전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고 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검사 탄핵안에 찬성하고 ‘검찰 해체’를 주장하는 등 사법부를 겁박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조국 전 의원에 대한 형을 최종 확정했고 조국혁신당의 궐원 자리에 다음 순번인 백선희 의원이 승계받았다.
김승수 의원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전되기 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해 당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그 형이 확정돼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 승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금 국회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도피처가 돼 개탄스럽다”며,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을 줄줄이 탄핵하고 망신주기 청문회까지 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범죄자가 더 이상 국회에서 활개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형이 확정된 궐원된 자리에는 더 이상 승계하지 못함으로써 건강한 국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