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에 입원 의료비 10%를 지원한다.
올 11월 토지소유자에게 평생 입원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 규칙을 개정했다.
혜택 범위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는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본인, 배우자, 아들, 손자)에 이르는 광범위한 가족에게 혜택이 제공되며, 소유자 외에도 세입자나 사업자도 본인에 대해 한정했다.
상주적십자병원이 신축되면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인 심뇌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재활의학과 등 필수 의료를 수행하게 되며, 대도시로 유출된 환자를 치료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시민 불편을 한층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도 올해 초부터 이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고민해 왔으며, 지역사회 도움을 받아 각종 재정적인 수수료도 지원했다.
강영석 시장은 “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의 어려운 결심과 지역사회의 도움의 손길, 이와 더불어 지역민 헌신 등 미래 세대에 밝은 상주를 만들기 위한 도움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