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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분뇨처리시설 점검 모습.<상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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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지난 19일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은 도급사업장 기준 중대재해 이행점검표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현장점검은 기계·기구 방호장치의 설치 여부, 안전난간의 적정성 여부, 보호구 지급·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인수 안전재난실장은 “시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시설 등 도급 사업장에 대한 지속 관리·점검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