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대구 남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연구 발표회 개최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11.07 15:11 수정 2024.11.07 15:12

정재목·성윤희·이충도 의원

↑↑ 대구 남구의회가 남구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연구 발표회를 열고 있다. 남구의회 제공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성윤희, 이충도 의원이 지난 6일 남구청 4층 회의실에서 대구 각 구 구의원 및 주민과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대구시 남구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는 성윤희 의원 사회로 진행됐으며, 연구 목적과 발제 내용을 공유하며 자치법규 정비의 중요성과 효과적인조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충도 의원은 ‘남구 주요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구의회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조례에 적기 반영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 사업이 조례에 맞게 추진되도록 감시·독려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재목 의원은 발제에서 "남구 조례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지방자치와 분권이 강조될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며 지역 변화에 맞춘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연구에서 329개 조례 중 59개 개정안을 제안하고, 필수조례와 미반영 조례 39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민 편의와 권익 보장을 위한 철저한 조례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성윤희 의원은 “남구 자치법규의 적법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앞으로도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다”며 “남구의회가 향후 자치법규 정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정재목, 성윤희, 이충도 의원은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남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며 자치법규 정비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의지를 표명하며 발표회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