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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박” 유혹 부당이득…골프업체 대표 구속

김해동 기자 입력 2016.07.04 20:04 수정 2016.07.04 20:04

대구 달서경찰서는 스크린골프 관련 특허가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뒤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골프업체 대표이사 송모(54)씨를 구속하고 임직원 노모(53)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 5일부터 2014년 7월 29일까지 허모(64·여)씨 등 46명에게 비상장 주식 15만주(시가 14억1141만원 상당)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전모(54·여)씨 등 4명에게 스크린골프장 판권으로 7억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충북 충주시 교현동의 한 골프회사의 임원으로 “스크린골프장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이 상장되면 20배 올라 대박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이 업체는 세계 최초 3D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실제 주식을 상장할 만한 여력이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김해동 기자khd12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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