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대식 국힘 의원(대구 동·군위을, 사진)이 30일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제정됐지만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보상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되면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보상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해서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기존 보상 기준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게 더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대식 의원은 “군사시설 인근 주민이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