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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10.29 14:08 수정 2024.10.29 14:32

국회 행정안전위 국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사진) 이 29일 성인 실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색을 위한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실종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수색 조치를 성인 실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 세 미만인 아동 ,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만을 다루고 있어 성인 실종자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 66,259 건에서 2023년 74,847 건으로 증가했으며, 2023 년 기준 실종 아동 신고 건수인 48,745 건보다 약 1.5 배 많았다 .

같은 기간 동안 성인 실종자 중 1,084 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이는 실종 아동 사망 건수인 144건의 7.5 배에 달하는 등 오히려 성인 실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개인 위치 정보,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 이동 경로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경찰청은 성인 실종 수색의 한계점과 수색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

이 의원은 “ 연 평균 7만 명이 넘는 실종 성인이 발생하고 있고 , 사망자 역시 1000명을 상회하고 있지만, 입법 미비로 실종 성인에 대한 경찰 대응력에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라며, “본 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색 체계가 강화되어 성인 실종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한편 본 법안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실종 성인의 위험도를 판단해 자살 위험자,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자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한 실종 성인에 대해서만 수색이 가능하도록 했고, 실종 성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인 등에게 소재를 통지할 수 없도록 해 제도 악용을 사전에 차단했다 .

아울러 성인 실종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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