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공공택지 내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분양원가 공개 논의가 민간택지로도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10월 말부터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하면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19일 공공택지 내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1개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를 의결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 세부내용을 정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거쳐 11월께 마무리되고 시행규칙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그간 시행규칙으로 존재했던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법률로 전환되고 공개 항목도 12개에서 61개로 늘어난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61개 항목으로 법제화됐으나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공개 항목수가 12개로 축소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복귀된 셈이다. 국토부와 국회는 이번 조치로 공공아파트의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공공아파트도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12개에 그쳐 검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수가 61개로 늘어나면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기타비용 등 항목수가 세분화돼 분양가격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공 아파트의 소비자 권리를 찾고 주택공급 시장을 개혁하려는데 있다"며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보다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건설업계는 분양원가 공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받은 택지비, 공사비 등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르면 10월 말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되면서 국회 일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강남 재건축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대형건설사들이 돈 잔치를 벌이고 있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대형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표를 받기 많게는 수조원의 돈을 들이고 있어서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선분양제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제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된 상황에서 분양원가까지 공개되면 영업 비밀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도 기본적으로 상품의 가격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논리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는 결국 건설사의 수익성 저하로 분양물량 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