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 사진) 이 지난 28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도로 사정과 어린이의 통행량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통행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주변 도로의 일정 구역의 경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해 교통체증 등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우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도 운행속도 제한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다양한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다”며, “특히 도로 사정과 어린이의 통행량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통행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의원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평일 야간·새벽,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 등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