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사진) 이 29일 은행의 증권투자 허용 대상에 지방채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 등을 포함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은행 건전성을 위해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하면서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자기자본 100%이내로 정하고, 그 대상으로 상환 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했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했다.
또 1950년 '은행법'제정 당시 도입된 이 규제는 현재까지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국채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처럼 위험도가 낮은 공공기관 특수채 등의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5년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신용위험 수준 등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증권투자 규제가 완화되면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아온 은행권 수익원도 다각화 될 전망이다. 지난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 전체 영업이익 중 비이자이익 비중은 6.6%(2조9384억 원)에 그친 반면 이자이익(93.7%)은 역대 최대인 41조 3878억 원을 기록했다.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투자 여력을 신장하고, 이자 장사를 대체할 사업 경로도 확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예대마진 확대로 은행만 배 불리고 서민 부담은 가중됐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