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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한동수 청송군수 영장

이창재 기자 입력 2017.09.19 20:02 수정 2017.09.19 20:02

검찰 “구속 불필요” 기각검찰 “구속 불필요” 기각

경찰이 뇌물수수와 국회의원·군의원 사과선물 대납 등의 혐의로 한동수 청송군수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9일 한 군수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사실관계의 입증정도, 법리, 구속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18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한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구체적인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은 "범죄사실의 경우 경찰이 7개나 적시했는데, 일일이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가 어떻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것은 수사 보안상 부적절하다"며 답을 피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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