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힘 조지연(경산) 국회의원측이 지난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기현 경산시의원도 이날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 할 의무는 없다.
이런 까닭에 조 의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윤 경산시의원과 함께 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에게 인사한 혐의다.
현팽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