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도내 저소득 계층 간병비 지원에 본격 나선다.
최근 간병비 부담 문제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주목받고 있다.
국힘 소속 박선하 도의원(비례대표, 사진) 이 지난 22일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도내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경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또 간병 부담 문제는 저출생·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지고 가족돌봄청년이 겪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이 조례안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적용 범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재정지원, 환수조치, 권한위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하 의원은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처럼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경북도는 간병비 부담과 간병을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가족이나 형제간 갈등이 심화하는 등 간병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며, “특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오랜 간병으로 일상생활과 건강, 가정이 무너지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