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대구 서구의원<사진>이 22일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조례를 제정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환경부의 악취관리법에 따라 광역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확대해 조례로 더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의 악취관리법 제7조에 따라 악취의 배출 허용 기준은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환경부령으로 정하지만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시 등 자치단체가 악취배출시설 중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주한 의원은 “대구시가 서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공단으로 지정했으나 악취 방지를 위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주민의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