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가 22일 유령 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해 범죄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범죄단체조직 혐의 등)로 30대 A씨 등 8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계좌 유통에 가담한 또 다른 피의자 14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올 8월까지 대출 광고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이용해 허위 법인 대표자와 대포통장 계좌 개설 대리인을 모집,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혐의다.
이렇게 개설된 계좌는 413개로 투자리딩 사기 단체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넘겨졌다.
이들이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만들어 낸 허위 유령법인만 34곳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확인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허위 법인 대표를 섭외, 대포통장 계좌 개설인이 계좌 신설을 신청할 때 전화 통화 등으로 금융기관에 실제 법인 대표인 척 행세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확인된 피해 금액은 8억 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권창현 대구청 형사기동대장은 "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자와 화상통화를 하거나, 법인세 납부 여부 및 납부 세액 확인 등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