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 사진) 이 지난 2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전액 국비 지원과 민간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이날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속도전을 벌이고 있으나 외부 조건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재원 조달과 사업 주체 문제에 관해 직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육 의원은 대구시가 특별법 제정 당시 국비 지원 규정이 임의 규정인 점, SPC(특수목적법인) 시행자 공모 어려움 등을 보도한 시사 프로그램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한 것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이미 예견된 위험 요소를 무시한 채 대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제20조인 국비지원 의무조항 규정이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 의원은 또한 특별법 개정안의 제29조의2의 지방채 특례 적용 조항은 공영개발 사업을 염두에 둔 내용임을 강조했다. 행안부가 특례 적용이 타 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건설 사업 주체 문제에 관해 “사업 주체를 민관 공동 개발이 아닌, 대구시 공영개발로 전환한다면 막대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며 기존 지방채 발행을 지양한 대구시 예산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 비판했다.
또한 “행안부와 기재부 같은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여 전액 국비 지원을 끌어내고, 민간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