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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제주 무비자 불법체류, 코로나 전 수준 해경 단속은 제자리”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10.21 16:18 수정 2024.10.21 16:32

해경 밀입국 등 전담 인력도 15년 전과 동일


국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 사진)이 법무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로 무비자 입국이 중단됐던 2020년 이전 5년간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는 연 평균 2000여 명씩 늘어났다. 이후 2022년 입국 중단이 해제된 뒤 작년 기준 2,200 여명 이상이 증가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같은기간 해경 단속은 코로나 이전 연평균 19명이었던 것이 작년엔 2명에 그친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이들 대부분이 제주도 외 지역으로 이탈하면서 항로가 아닌 해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부도 같은 입장이지만 사실상 무대책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해경 측 자료에 따르면 밀입국과 밀항 등 국경범죄를 담당하는 해경 인력 규모는 정원 기준 올해 128명으로 15년 전인 2009년에 비해 겨우 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면서 “그나마 이들은 국경범죄 외에 마약 등 다른 범죄는 물론이고 불법 조업 어선 사건 처리까지 맡고 있어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이들이 취업 등 단순 경제활동 목적으로 입국했을 수도 있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비롯해 각종 2차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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